기부금 세액공제◦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의 15% (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%)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(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,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% 또는 30%를 공제)※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 ※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로 적용 ◦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구 분내 용기부자 본인,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, 보호대상자, 위탁아동) * 정치자금기부금ㆍ우리사주기부금 → 본인 명의 기부금만 공제가능기부처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 ◦ 세액공제 대상 한도구 분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정치자금ㆍ법정기부금근로소득금액 전액우리사..